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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9 2017가단6493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9.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2015. 12. 30.까지 제작ㆍ공급하되 피고로부터 총 물품대금을 전부 받기 전에는 위 기계의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고, 피고가 잔금 지급일(납품일부터 4개월 내)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위 기계를 임의로 수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기계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외상매출채권을 받는 방법으로 2017. 8. 31.까지 대금지급을 유예해 주었지만, 피고는 이후로도 이 사건 기계대금 23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25,95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약정기일까지 기계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는 유보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