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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45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5,213,2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5,131,773원 및 그 중 19...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E 일대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0. 5. 1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3. 7. 19. 및 2014. 8.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7. 20.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동래구청장은 2015. 7. 29.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현금청산 대상자 등과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0. 원고가 수용개시일 2017. 5. 4.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피고들 앞으로 각 공탁한 후 피고 B 소유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5. 16.자로, 피고 C 소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5. 19.자로, 피고 D 소유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7. 5. 16.자로 각 2017. 5. 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