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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2 2018노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호의와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았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참작되었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