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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0:4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4 명이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제지 받자, 경찰관들에게 “ 경찰새끼들 왜 이제와, 뭐하는 놈들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G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계단에서 구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