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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19고정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 2019. 6. 1. 04:2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26, 범계역 2번 출구 앞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0세)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이 사건 발생 당일 안양시 범계역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서 피고인이 때리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먹질과 같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타격행위가 없었다는 진술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