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고소인 E과 동업으로 ‘D연구소’를 운영하던 중, 위 연구소를 노원구에서 시행하는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고소인 E을 위 연구소 소속 임상심리사로, 고소인 F을 위 연구소 소속 상담심리사로 각 기재하여 노원구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고소인들이 위 연구소에서 각 근무하지 않게 된 상황에서 노원구 담당공무원이 고소인들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ㆍ독촉하자, 다급한 마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적인 신용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소인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