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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5439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에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아래 표 ‘당초신고액’란 기재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부동산 경매절차 매수일 당초신고세 신고납부일 A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C 외 12필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2016. 9. 29. 96,879,130원 2016. 9. 29. B 충북 음성군 E 외 1필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G 2015. 9. 2. 7,813,920원 2015. 9. 2.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8. 7. 5.에, 원고 B은 2018. 7. 26.에 각 피고에게 ‘원고들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중 원고 회사는 취득세 등 합계 30,333,020원을, 원고 B은 취득세 등 합계 2,446,100원을 각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2.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8. 9. 18. 원고 B에 대하여 각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8. 10. 2.에, 원고 B은 2018. 12. 7.에 각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