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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2673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6. 원고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2. 1. ~ 2017. 1. 31.(36개월)로 정하여 '지하철 1~3호선 전동차 및 역구내 광고 등 판매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대상 및 업무범위) ③ 피고와 원고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

나. 광고물 모니터링

2. 원고들

나. 판매승인된 광고물 제작 및 게ㆍ폐첨과 광고시설물의 유지관리 제8조 (광고료의 정산 및 추가징수)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

1. 피고가 승인한 기간을 초과하여 광고물을 게첨하였을 때

2. 피고가 승인한 위치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을 게첨하였을 때

3. 기타 위 제1호, 제2호에 준하여 추가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제9조 (광고물의 게첨 및 폐첨) ① 원고들이 광고물을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의 ‘광고통합관리시스템’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판매승인을 신청하며, 피고는 근무일 기준 1일 1회 ‘광고통합관리시스템’에서 판매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광고판매를 승인한다.

④ 원고들의 게첨기간(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광고판매 계약기간이 2개월 이상인 광고주의 단일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피고가 광고판매를 승인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도안심의 업무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도안심의를 신청한다.

피고가 도안 심의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하면 원고들은 승인받은 광고매체 및 도안, 위치, 기간을 준수하여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광고물을 제작, 게첨한다.

제12조 (광고물의 제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