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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053%로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광주지방법원에서 2012. 5.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1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된 장소가 고속도로인 점에 비추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