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21: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일 F 단체 월례모임과 회식을 하는데 손님이 10명이니 내일은 문 닫고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만 받아라.
그리고 회식 때 양주를 먹으려 하는데, 내가 먹는 양주는 따로 있어 마트에서 양주를 미리 사 가지고 올 돈 5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식을 할 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구입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2017.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