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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212552

손해배상(기)

주문

1. 2013. 12. 28. 강원 홍천군 C 소재 D에서 발생한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충돌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8. 12:00경 이 사건 스키장 힙합슬로프(이하 ‘이 사건 슬로프’라 한다) 하단 중앙부분에서 직활강을 하다가 이 사건 슬로프 하단에서 원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활강하던 피고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을 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로서는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과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측방 등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직활강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피고로서도 다른 이용자들과 충돌하는 등의 돌발사태과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측방 등을 잘 살피고 다른 이용자들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70%(피고의 과실 30%)로 제한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갑자기 진행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고와 부딪히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