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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3: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