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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49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상유를 판매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79,82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합계 30,578,030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벌이 필요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포탈세액이 제대로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원심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원심 판시 제1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원심 판시 제2, 3 죄는 조세범죄 양형기준의 ‘일반 조세포탈’ 중 제1유형(3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여 각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