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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2 2016나11455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의 가항[피고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당시 이로 인해 A의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설정된 점” 뒤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인 2013년 말경에 이미 A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 후 A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한 점(기록 제46면 참조)”을 추가한다.

같은 면 제5행 “피고가 제출한 증거” 앞에 “당심에서”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