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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 고단 39, 2015 고단 206, 2016 고단 200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2015 고단 39, 2015 고단 206, 2016 고단 20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원심 판시 2016 고단 15, 2016 고단 57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9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G과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Z, AS, C 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원심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원심 판시 2016 고단 200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원심 판시 2016 고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