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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324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0.경 현재 최초 납부기한이 2013. 1. 14., 2014. 10. 2.인 각 양도소득세와 2013. 4. 15., 2014. 2. 28.인 각 종합소득세 등 합계 약 25억 원의 국세(가산세, 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액체납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5. 23.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17. 11. 16.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으며, 2018. 5. 17. 다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출국금지기간: 2018. 5. 22.부터 2018. 11. 21.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처분하고 원고의 소유이던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서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원고는 실제로 아무런 자력이 없어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