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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2 2015가단559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989,069원 및 그 중 286,535,278원에 대하여 2000. 4. 18.부터 2003. 4. 1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5. 25. B과 보증원금 320,000,000원, 보증기한 2000. 5.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B은 위 보증계약으로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0. 4. 18. 한빛은행에게 326,658,630원을 지급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법원 2004가단24408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3. 25. ‘피고는 B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172,299원 및 그 중 326,172,060원에 대하여 2000. 4. 1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3. 2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채무 중 일부 금원을 회수하여 위 판결에 따른 채무가'352,989,069원 및 그 중 286,535,278원에 대하여 2000. 4. 1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3. 2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적어진 사실, 원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2,989,069원 및 그 중 286,535,278원에 대하여 2000. 4. 1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5. 3. 20.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