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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27614

종중총회결의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의 15 세손인 E을 중시 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소종 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 중원이다.

나. 피고의 종 중원은 총 26명이고, 원고는 피고의 연고 항 존자이며, 원고의 동생인 F은 피고의 차석 연고 항 존자이다.

다.

피고는 2018. 6. 30. 종중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였고, 총 14명 직접 참석한 종 중원은 7명, 위임장 제출에 의하여 참석한 종 중원은 7명이다.

이 참석하여 C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을 제 3,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화성시 G 임야 1536㎡, H 임야 5851㎡ ,I 임야 8718㎡ ,J 임야 21719㎡ ,K 임야 2728㎡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는 16대 장손인 L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L이 사망하자 그 장 자인 M 앞으로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2016. 초 순경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명의 상 소유자인 M의 채권자들이 압류 및 강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2016. 1. 20.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일부 종 중원들에게만 연락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단체 등록을 한 후 피고의 대표자로서 피고 명의로 위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 데, C은 2016. 6. 30. 피고의 종 중원 중 14명만이 참석한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로 선임되었다.

라.

이 사건 총회는 아래와 같은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1) 원고가 주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