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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025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C 핸드폰 판매 등을 운영하는 ‘D’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수행하는 이동통신 유무선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업무위탁(판매위임) 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개인사업자로써 피고가 제공하는 유무선 상품을 고객과 피고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대리점)텔레콤에서 정하는 마케팅 플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 [업무 위탁의 범위] 원고의 취급 상품 범위는 유무선 상품, 인터넷 유치 및 별도 판매정책표로 정한다.

제8조 [부당영업 금지 및 책임]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단말기 무단 사용 및 횡령, 명의도용, TM, 대필, 할부 대납, 신분증 위변조 등 일체의 부당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원이나 VOC(클레임) 발생 시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

원고가 피고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TM 계약에 대해서는 본 계약과 상관이 없다.

제9조 [손해배상 책임] 원고는 업무 수행시 위 7, 8조의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및 피고에게 재산적 손실에 대해 일체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에 관해 한도 1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원고는 피고에게 제공한다.

단, 원고가 제공하는 근저당은 본 계약의 7, 8조를 원고가 위배시에만 피고의 금전적 피해만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E”과 거래만이 유효하다.

그 외에 계약은 근저당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5. 2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