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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540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5층짜리 건축물)의 건물주인 사람이다.

건물주는 해당 시설물(건축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당시인 2005. 12. 27.경부터 2020. 6. 12. 현재까지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위 건물 1층 옥외주차장 2면을 짜장면집 등 상점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장사진 및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