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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12256

각서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10. 24.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