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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나2015831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 가운데는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들이 있어서 이를 제4항에서 판단한다.

그 밖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그 주장은 이유 없는바, 다만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그 근거를 덧붙이거나 새롭게 쓸 부분이 있고,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안에 관한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에 일부 덧붙일 부분이 있다.

한편 제1심판결에는 제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인용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채권 중 제1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당심 변론종결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인정범위는 제1심의 그것과 다르다.

그러나 제2 내지 5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수정하는 외에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가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아래에서 제9~8행의 “Q를 공동선조로 하는”을 “V을 공동선조로 하는”으로 고친다.

제6쪽 제8행의 “1/5”, 제10행의 “1/5”, 제11행의 “4/5”를 각 “일부”로 고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에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총회 소집통지 및 의안의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덧붙이는 판단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중 2008. 11. 2.자 정기총회에는 소집통지 및 의안의 통지가 결여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제1심판결 3 - 가 - 2) - 가) 부분; 제7쪽 제5행 ~ 제8쪽 제2행)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