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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33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21:00경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다가가 다툼에 개입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관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눈깔을 뽑아버린다“, ”개년“, ”미친년“, ”정신나간년“, "나이도 어린년이 어디서 말대답이냐"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주소 확인

1. 고소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부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