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10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제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B, C과 공모하여, 2009. 3. 11.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 소재 영등포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D가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네팔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D가 혼인한 것으로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피고인), 혼인신고 서류 사본(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