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60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044,548,792원 및 그 중 476,944,187원에 대한 2011. 9. 5.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게 2011. 9. 5. 양도된 ‘① 피고 A에 대한 2005. 9. 16.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 합계 1,044,548,792원(2011. 9. 4. 기준) 및 그 중 잔존 원금 476,944,18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② 피고 A에 대한 2005. 9. 23.자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 합계 2,080,171,467원(2014. 9. 18. 기준) 및 그 중 잔존 원금 348,755,14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A, 연대보증인인 피고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설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