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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23070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① 보험상품명 : 무배당메이저건강보험2형 주피보험자 : F 보험수익자 : 입원장해시 - F 사망시 - 법정상속인 ② 무배당집중보장건강보험(갱신형) 주피보험자 : F 2)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의 종류 : 무배당프리미엄행복보험 피보험자 : F 수익자 :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만기(중도)금수익자 - 계약자본인 3)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보험의 종류 : 무배당 메리츠 The 건강보험1205(1종 피보험자 : F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사망외수익자 : F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관규정(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약관규정은 급성 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급성 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1. 급성 심근경색증(분류번호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분류번호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분류번호 I23)을 말한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과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