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2.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1. 전제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파티복, 웨딩드레스 등 행사예복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D, 이하 ‘원고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파티복 등을 대여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카페 및 개인블로그(F, G, H, 이하 ‘피고 쇼핑몰등’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 22. 원고로부터 드레스 제품을 판매가의 80%에 구매하기로 하고 선금 피고가 지급한 선금이 피고의 적립금이 되어 이후 피고가 구매한 드레스의 가격만큼 차감하기로 정하였다.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2014. 2. 14., 2014. 3. 12., 2014. 4. 28. 각 제품을 구입하였다.
원고는 파티복 등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착용한 모델의 사진 등을 원고 쇼핑몰에 게시하여 왔는데, 피고는 원고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별지 기재(예시)와 같이 피고 쇼핑몰등에 게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직접 제작하여 원고 쇼핑몰에 게시한 사진들을 원고의 사용허락 없이 복제하여 피고 쇼핑몰등에 다음과 같이 게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사진들에 대한순번 피고 쇼핑몰등 게재된 사진 수(장) 1 I 283 2 J 1,025 3 G 626 4 K 56 합계 1,940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면 194,000,000원(= 사진 1장당 저작권을 행사하였을 때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100,000원 × 1,940장)이 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