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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3부터 2019. 7. 3.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여관”이라는 상호로 1층 5개, 2층 8개, 총 13개의 호실을 갖춘 숙박업소 업주이자 여관 건물주인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 21:10경 위 C여관 D호실 내에서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시간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을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