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128 | 심판청구 | 2012-05-30
인천세관-조심-2011-12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2-05-30
인천세관
△△세관장이 2011.10.13.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11-******U 외 7건으로 신고한 중국산 대두(콩) 및 팥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 청구인은 2011.6.21.부터 2011.8.12.까지 수입신고번호 *****-11-******U 외 7건으로 중국의 ○○○○○○유한공사(○○○ Co., Ltd.)로부터 대두(콩) 및 팥(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대두의 경우 미화 303달러/톤, 팥의 경우 미화 240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2011.8.16.부터 2011.9.22.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2011.10.13.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 처분청에서 사전세액심사 당시 유사물품의 인정가격이 $303~$310/톤이라고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이를 수용하여 일관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수매가격 및 중국 대련선물시장가격 등은 합리적 의심의 근거 및 거래가격 부인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대두의 경우 2009년 내몽고산으로 토굴에서 보관하다 수입한 중하품임에도 2010년산 상품(上品)의 가격으로 과세하는 등 당해 신고가격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과세하는 등 당해 신고가격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과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임의로 선정한 물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두 및 팥에 대한 중국 국영무역의 낙찰가격 및 국내의 도매가격현황 등을 보면, 팥이 대두에 비하여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물품임에도 팥의 수입신고가격이 대두의 수입신고가격보다 낮은 점, 대두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정부의 수매가격이나 국제선물시장가격 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일 뿐만 아니라, 대두의 부산물이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낮은 점,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9년 이후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임을 나타내는 명백한 반증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품명품목번호관세율양허 추천양허 비추천대 두HSK 1201.00-90905%487% or 956원/kg팥HSK 0713.32-900030%420.80% (2) 청구인은 2011.6.21.부터 2011.8.12.까지 수입신고번호 *****-11-******U 외 7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양허 비추천 대상)하면서, 대두의 경우 미화 303달러/톤, 팥의 경우 미화 240달러/톤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산지를 대두의 경우 중국 내몽고자치구산, 팥의 경우 중국 길림성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에 처분청 등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톤)구분2009년2010년2011년1/42/43/44/41/42/43/44/41/42/43/4대두303303303303303303303303303303303팥240240240240240240240240240240240 (4) 관세청장은 2011.5.27. 기획심사팀-1095호로 수입농산물의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 강화와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저가신고 우려 6대 품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액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니, 각 세관장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다.아 래 o 대상품목 : 콩나물콩, 기타의 대두, 녹두, 팥, 신선마늘, 신선생강 o 적용시기 : 2011.6.1. 이후 선적분부터 적용 o 관련부서 : 수입통관부서, 세액심사부서 (5) 처분청에서 관세청장의 저가신고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기획심사팀-1095호, 2011.5.27.)에 근거하여 2011.6.1.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대두는 중국 정부(국가양식국)가 식량주요차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곡물로서 정부수매가격에 수매하므로 통상 이 가격 이하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농민은 이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는다.<중국 정부의 대두 수매가격 현황>구 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수매가(US$/톤)541548569627* 국제 3등급 기준 가격, 해상운임 미포함 가격 (나)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농수산물해외수입정보에 의하면, 품목별 중국 산지 가격현황을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보다 높다.(단위 : US$/톤)구 분2010년2011년1월4월7월10월1월5월7월10월대 두555555540569578599651696팥1,0001,2281,3098891,044983941932* 해상운임 미포함 가격 (다) 대두 및 팥의 중국 국영무역의 낙찰가격 역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C&F US$303)보다 현저히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C&F US$/톤)구 분2010년2011년1분기2분기3분기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대 두-----685-706팥1,2221,4801,2811,0531,2981,2181,0761,029 (라) 대두의 국제선물시장가격 및 대두로부터 채유 후 남는 대두박(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의 국제선물시장가격이 오히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C&F US$303)보다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단위 : US$/톤)구 분2008년2009년2010년2011년비고대련 선물시장(DCE)580519569634대두시카고 선물시장(CBOT)450378385490대두시카고 선물시장(CBOT)369359331384대두박* 연 평균 거래가격, 해상운임 미포함** 대련선물시장 NO 1. soybeans 기준, 시카고선물시장 NO 2. soybeans yellow 기준 (6) 처분청은 2011.6.1.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두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US$680/톤)을 기초로 GMO검사비용 등을 제외하여 조정한 가격(US$678.90/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팥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US$1,210.00/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조정요소 없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 과세처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신고건별 과세내역>품명수입신고번호 신고단가(USD)과세단가(USD)경정금액(원)과세가격결정방법콩(백태)*****11******U303678.90××,×××,×××3방법콩(백태)*****11******U303678.90××,×××,×××3방법콩(백태)*****11******U303678.90××,×××,×××3방법콩(백태)*****11******U303678.90×××,×××,×××3방법팥*****11******U2401,210.00×××,×××,×××3방법팥*****11******U2401,210.00××,×××,×××3방법팥*****11******U2401,210.00××,×××,×××3방법팥*****11******U2401,210.00×××,×××,×××3방법합 계8건×××,×××,××× (7) 쟁점물품 중 일반대두(백태)의 경우 2011.5.31.까지의 선적분에 대하여 청구인, ○○○○, ○○○○, ○○○○, ○○○○○○, ○○○○○○ 등이 미화 303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 팥의 경우 2011.5.31.까지의 선적분에 대하여 청구인, ○○○○, ○○○○, ○○○○, ○○○○, ○○○○○○ 등의 미화 240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수입신고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물품은 2009년산으로서 처분청에서 발아율, 수분함량 등의 분석만으로 2010년에 생산된 물품이라고 단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라고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산지를 살펴보면, 대두의 경우 중국 내몽고자치구산이고, 팥의 경우 중국 길림성산으로서 일반적으로 중국의 타 지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에도 가격이 높은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나) 중국정부의 수매가격, 중국 대련선물시장가격 등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부인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이 건 2009년부터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009년 처분청에서 사전세액심사 당시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유사물품의 인정거래가격이 US$303~310/톤이라고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수용하여 일관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며, 오히려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처분이다. (다) 대법원 판례(2007.12.27. 선고 2005두17188 판결)에서도 ‘유사물품의 가격’에 대해 “과세관청이 유사물품에 관한 관세법칙 사건의 조사나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하여 인정한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신고인이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수리한 가격 등을 포함하는 거래 사례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2011.6.1. 이전에 수입신고되어 거래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검토되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1.6.1. 이후 선적된 물품만을 유사물품으로 분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라)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으로, 입찰업체는 청구인과 같은 일반업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엄격한 포장조건, 검역조건, 컨테이너 적입조건 등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납품 이행에 따른 비용과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쟁점물품보다 거래가격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국내판매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으며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이익만을 실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 중 2차례나 군인공제회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있다. (9) 한편, 관세청장은 2012.3.9.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 내용과 같은 사항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세관의 세액심사를 거친 이상 세관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에 포함함이 타당한지” 아니면 “세관장이 세액심사한 물품이더라도 쟁점물품과 같이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 근거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채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세원심사과-729호)하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에, GATT 관세평가 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관세법」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이라고 회신(다자관세협력과-206, 2012.3.21.)하였다. (10)「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 정부대두수매가격, 산지가격 및 국제선물시장보다 상당히 저가인 점, 시기에 따라 산지가격이 변동됨에도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2009년 이후 대두․콩나물콩은 미화 303달러/톤, 팥은 미화 240달러/톤으로 동일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기획재정부장관도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당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및 판단근거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물품은 「관세법」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전에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물품으로서 2011.5.31.까지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리하여 온 점, 또한 처분청에서 사전심사를 하면서 세관기재란 등에 표시한 내용을 보면 원산지표시 및 적용세율 등에 관한 사항만 있지 과세가격 인정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이 수리를 하였으므로 이는 동 신고가격을 인정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신고가격을 인정하면서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관세법」제5조 및 제6조의 과세형평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적정한 과세가격을 「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