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5:40 경 서귀포시 B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의 범죄 전력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