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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안주 접시를 위 E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시간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