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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합자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대표 이자, 피고인 합자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차선도 색 전문건설업자이다.

피고인

C은 2000. 12. 12. 경 도장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장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D은 2014. 10. 22. 경 도장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장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도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3. 18. 경 충북 진천군이 발주한 「E 공사 」를 C 명의로 낙찰 받아 공사금액 55,000,000원( 이후 공사 금액은 54,720,000원으로 감액 )에 2014. 4. 17.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선도 색 전문건설업자인 B에게 위 공사 전부를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37%를 취득하였다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의 약 37%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의 약 37%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하 가. 의 2) 내지 4) 항의 각 취득 액 비율도 같은 취지이다. .

2) 피고인은 2014. 4. 14. 경 충북 진천군이 발주한 「F 공사 」를 C 명의로 낙찰 받아 공사금액 73,262,000원( 이후 공사 금액은 77,590,000원으로 증액 )에 2014. 6. 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차선도 색 전문건설업자인 B에게 위 공사 전부를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의 약 52%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 경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