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5790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9,269,006원 및 그 중 932,369,406원에 대하여는 2014. 11. 3.부터, 2,276,89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건립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아파트 소유자 등 조합원 275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공유재산(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자이다.

사업시행인가 등 원고는 2005. 4. 3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인가는 2005. 5. 10. 고시되었다.

이 사건 인가에는 원고가 11,960,445,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서울 서초구(이하 지번을 표시함에 있어 ‘서울 서초구’는 생략한다) B 대 1,803㎡ 지상에 근린공원과 C 잡종지 150㎡ 지상에 파출소를 각 설치하고,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정비기반시설로서 사업시행에 따라 용도폐지될 기존 도로 4,604.1㎡ 당초 인가 시에는 4,598.1㎡이었으나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를 17,949,529,000원으로, 잡종지 1,540.6㎡ 당초 인가 시에는 1,540.8㎡이었으나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C 잡종지 1,533.1㎡, D 잡종지 7.5㎡,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이하 ‘이 사건 공원부지’라 한다)를 8,381,952,000원으로 각각 평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는 그 동측 부지와 남측 부지의 지하에 ‘하수암거’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