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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합5282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 4. 21.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 시설ㆍ인력 및 장비(입원환자 식대 포함),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는 요양급여비용 방문심사(이하 ‘이 사건 방문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피고는 2015. 3. 1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4.부터 2014. 3.까지 및 2014. 10.부터 2014. 12.까지로 하여(총 15개월) 그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사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6. 12. 26.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위반사실이 확인될 날 전 5년 이내인 2012. 1. 10.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가중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원고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5배 상당액인 118,664,9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파-51-나.) 주4.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