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F 소재 기계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G 소재 종합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7.경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가 발주한 울산 울주군 H 소재 ‘I’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3. 10.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4. 16:05경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메인 파이프렉과 리사이클링 컴프레샤 사이 34인치 배관 위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1세)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작업 중 약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인해 즉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