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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228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인수 참가인은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대 701㎡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3, 1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 피고 인수 참가인이 피고( 탈퇴 )로부터 남양주시 E 대 430㎡를 매수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20. 10.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D 대 701㎡ 중 피고( 탈퇴) 점 유 부분을 이전 받은 사실을 추가한다.]

2. 자백 간주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