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4698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자 2007차94325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준오에셋대부주식회사(이하 ‘준오에셋대부’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94325), 2008. 1. 3. ‘원고는 준오에셋대부에게 대웅산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7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864,521,212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 11. 원고의 조카인 B이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2007하단11834, 2007하면11842) 2008. 9. 11.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8. 9.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희망모아유동전문(유), C, ㈜SC제일은행, 신용보증기금, ㈜부산이상호저축은행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