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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합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19:0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술팅방’(만나서 술 마시는 모임)에 들어가 피해자 D(여, 23세), ‘방장’인 여성 1명, 다른 남성 3명(E, F, 불상)과 함께 채팅을 하다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21: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근처 소주방에서 자정을 지난 2013. 10. 21. 00: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모임을 마치고 스포티지 승용차(I)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길에 E과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탑승하게 하여, 01:30경 E을 광주 서구 J 아파트 앞 길거리에 내려준 후 피해자와 단둘이 승용차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역 부근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K역 방향으로 가지 않고 02:00경 광주 북구 L 비포장 도로까지,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약 10km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증 제1호)의 칼날을 올려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칼날을 들이대며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버리겠다. 시키는 대로 해라”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약 5m 떨어져있는 언덕으로 올라가게 한 다음 그 곳 땅바닥에 눕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1:30경부터 03: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