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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3 2015고단11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9:0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해자 C(여, 48세)와 협의 이혼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다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길로 출근을 하러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D아파트 103동 403호로 가 안방에서 술을 마시며 부엌칼과 면장갑을 방바닥에 놓은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1. 10:30경 위 주거지 앞 계단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두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곧바로 안방에서 나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주거지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9cm)을 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