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47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E약국의 약국개설자이자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약국의 종업원이다.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7. 13. 14:07경 위 E약국 내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써버쿨키드(피부연고)를 3,000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판매장면 사진, 판매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