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4 2020고단1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12. 03: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상호미상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거리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G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