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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8나20261 (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수정 당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청구원인에대한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이 2015. 1. 1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임대차보증금을 95,000,000원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4.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또는 그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민법 제108조에 정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들과 F이 2015. 1.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3년, 임대차보증금을 95,000,000원으로 각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3호증, 을1, 2, 3, 6, 7, 10, 13, 14호증, 을15호증의 1, 2, 3, 을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7호증, 을8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