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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0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J은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K(L, M, N) 등 사이트의 운영자들이고, D, E, F, G, H은 종업원들로서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배팅 금액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5. 1. 초순경부터, E은 2015. 4. 중순경부터, F은 2015. 5. 28.경부터, G는 2015. 6. 7.경부터, H은 2015. 6.말경부터 각 2015. 7. 28. 1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O건물 106동 1502호에서 합숙 생활하며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일명 스포츠 도박사이트 K(L, M, N)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본체 6대, 모니터 13대 등을 설치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어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를 총괄하고 D, G는 주간에, E, F, H은 각 야간에 근무하면서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스포츠 경기와 게임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페이스북 등에 “4년 6개월째 해외 운영 중인 메이저놀이터 먹튀 절대 없고 안전합니다”라는 등으로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 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Q 계좌를 비롯하여 26개 도박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5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하였다.

그 후 D 등은 즉석에서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팅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R 명의의 국민은행 S 등의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