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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4가단351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2.부터 2016. 3.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1) 2014. 2. 12. 경 원고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배웠고, 3,0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월만에 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사실이 있다. 돈을 투자하면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겠다. 수익이 나면 절반을 주고, 손해가 발생해도 절반을 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5,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는 2014. 6. 12. 경 원고에게 “급한 돈이 필요한데 300만원을 차용해 달라. 돌려달라는 즉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위 손해금 총액 중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4,400만원의 지급만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 판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선물이나 옵션투자를 위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항변하나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돈을 받는 과정에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는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16. 3. 11.(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6. 3. 11.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중 연 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