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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노182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G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의 F 증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근로자들은 E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제때 E로부터 노임을 전부 지급 받았고, E은 그들을 위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했던

4개월 여 동안 한 번도 E에 일당을 청구하지 않았고, E이 피고인을 근로 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는 점, ② 피고인도 당초 G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1억 9,000만 원에 맡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G가 처음부터 약정을 어겨 도급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구체적으로 어떤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 피고인이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공사에 착수한 이래 줄곧 공사현장에 머물렀던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만약 피고인이 E의 근로자라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무 시작 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5. 10. 25.에야 E이 아닌 G로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 받을 이유가 없고, 피고 인은 위 근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E의 대표자를 고소하면서 임금 지급일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G 와의 친분 때문에 수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청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