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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2고단3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1: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한 생활비 지출 문제와 남자관계로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어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6 공소사실은 “5”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6”번의 오기이다. ,

7,8번 늑골골절 및 우측 전완부, 양측 슬관절부, 우측 족부, 경추부, 요추부 등의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