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01 2012고단38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1: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도한 생활비 지출 문제와 남자관계로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어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6 공소사실은 “5”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6”번의 오기이다. ,
7,8번 늑골골절 및 우측 전완부, 양측 슬관절부, 우측 족부, 경추부, 요추부 등의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