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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두2414 판결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도 총발행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도 총발행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청구권 등이 없는 주식이므로 과점주주 판단시 자기주식은 제외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보관하고 있던 중 1992.8.경 이 사건 주식의 권리자인 최○○으로부터 약 7억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 양도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원고는 비록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주주"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세무서장인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음을 모르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 등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단지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일 뿐 국세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결손처분기간에 대하여도 중가산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결손처분일 이후의 가산금, 중가산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인격 부인론,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적용될 법령은 조세부과처분시의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이므로, 1998.12.28.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9.30.경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후에 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법령이 소급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법령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