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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가합5907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 회사 내에는 B노동조합의 지부인 A지회와 C노동조합의 지부인 A지부가 노동조합으로 존재하였는데, 위 A지부는 2011. 5. 24. 조직형태를 단위노조에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여 2012. 2. 13. 직권해산 되었다.

D조합과 C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1. 6. 29.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③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유급휴일] 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을 각 1일 씩 주어야 한다.

1. 설날

2. 3ㆍ1절

3. 5ㆍ1절

4. 제헌절

5. 광복절 ② 제1항의 유급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한 자에 대해서 유급휴일수당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의 유급휴일근로임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의 유급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유급휴일이 중복된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제15조[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연 600%를 연 12회로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월 1일 이상 근로한 조합원에게만 지급한다.

② 휴직기간에 대해서 무급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