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0. 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② 임차목적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일식당’이라 한다)과 건물공유면적 및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약 107평 ③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 ④ 임차보증금: 5,000만 원 ⑤ 월 차임: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까지 선불로 입금한다.
⑥ 관리유지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피고는 관리유지비 외에 전기, 상하수도, 가스, 냉난방 등의 사용료와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⑦ 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2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관리유지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최고 없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이 사건 일식당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일식당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순차 이전되었다.
① E F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2017.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6. 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② F 원고, 2018.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10. 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신소유자인 F과 원고가 위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순차 승계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인 지위 승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하면서 2018. 10. 1. 원고 기록상 갑 제4호증의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매도자에게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문구는'매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