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40:60
수원지법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3]

판시사항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무단으로 버린 자와 홀로 하교시킨 유아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과실상계 비율은 달리 정한 사례

판결요지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버린 자로서는 주택가 인근에 냉장고를 버리게 되면 그 곳을 지나던 사리분별이 부족한 아이가 냉장고에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냉장고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용된 장소에 버리거나 아니더라도 그 냉장고에 아이가 들어가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유아원장이 유아원을 경영함에 있어 유아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켰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의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유아들이 도보로 등·하교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유아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 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유아원장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킴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 가운데에는 예컨대 교통사고 등뿐만이 아니라 등하교 과정에서 아동이 위험한 장난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각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그 두 사람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정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복행)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윤우정 외 1인)

주문

1. 가.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23,880,724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3,280,724원,

나.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원고 1에게 금 19,660,543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금 19,210,5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 1. 14.부터 1996. 4. 30.까지는 연 5푼의, 199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56,992,593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금 55,492,5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20(갑 제11호증의 13, 17의 각 기재 일부는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및 기재와 증인 박재훈, 황경화, 김길복의 각 증언 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13, 17의 각 기재 일부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와 증인 박재훈, 황경화, 김길복의 각 증언 일부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1) 피고 2는 경기 화성군 (이하 생략)에서 (상호 생략)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유아원을 운영하면서 위 유아원에 취학중인 40명의 유아들을 2대의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09:00경 각 자의 집 앞에서 태워 위 유아원까지 등교시켰고, 위 유아원이 끝나는 15:00경 동일한 방법으로 유아들을 집 앞까지 하교시켜 왔다.

(2) 피고 1은 1995. 4. 11. 그가 소유관리하여 오던 헌 냉장고(180ℓ, 깊이 60㎝, 무게 57㎏)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가 거주하는 같은 리 357의 1 소재 (이름 생략)연립주택 에이(A)동 담과 밭 사이의 공간에 버려져 있던 트럭 적재함 칸막이 2개 위에 위 냉장고 뚜껑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로 무단으로 버렸다.

(3) 소외 인은 1989. 10. 17. 출생하여 5세가 되어 1995. 3.경 피고 2가 운영하는 위 유아원에 입학하였고, 평소 위 유아원에서 제공하는 위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였다.

(4) 그런데 위 소외인은 1995. 4. 14. 15:00경 위 유아원의 일과가 끝나자 평소 이용하던 위 등·하교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 걸어서 약 1㎞ 떨어진 집으로 가던 중 위 (이름 생략)연립주택 담 근처에 이르러 위 버려져 있는 위 냉장고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놀았는데 위 냉장고는 위와 같이 위 트럭 적재함 칸막이 위에 놓여져 있는 까닭에 몸을 좌우로 흔들면 이 사건 냉장고가 좌우로 흔들리는 상태였으므로 위 소외인은 위 냉장고를 좌우로 흔들면서 놀게 되었다. 그런데 위 냉장고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갑자기 위 (이름 생략)연립주택 담쪽으로 기울자 위 냉장고 문과 몸체 사이에 위 소외인의 목이 끼인 상태로 눌려 그로 말미암아 위 소외인이 그 곳에서 질식 사망하였다.

(5) 원고 1은 위 소외인의 부이고, 원고 3은 그의 모, 원고 2는 그의 누나이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1) 피고 1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 1로서는 주택가 인근에 위 냉장고를 버리게 되면 그 곳을 지나던 사려판단이 부족한 아이가 위 냉장고에 들어가 놀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냉장고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용된 장소에 버리거나 아니더라도 위 냉장고에 아이가 들어가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으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1은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의 부, 모, 누나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2의 손해배상 책임

피고 2가 위 유아원을 경영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유아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킨 것은 단순한 호의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유아들이 도보로 등·하교 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위 유아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 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위 피고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킴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 가운데에는 예컨대 교통사고 등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등·하교 과정에서 아동이 위험한 장난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소외인이 위 냉장고에 들어가서 놀다가 사망한 것은 위 피고가 위 소외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이므로 위 피고 또한 위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 의무가 중첩되는 한도 내에서는 일종의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소외인의 부모로서 그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고 1, 3이 평소 위 소외인에 대하여 유아원이 끝나면 반드시 유아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여야 하고, 또 버려진 냉장고와 같이 위험한 물건에 들어가서 놀지 않도록 교육·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도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지만 그것이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원고들의 과실비율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60%, 피고 2와 사이에서는 7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81,403,622원이다.

(1)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남자

생년월일:1989. 10. 17.

연 령:5세 6월 정도(사고 당시)

기대여명:62.65년

(나) 거주지 및 소득실태: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경기도 화성군 (이하 생략)이고, 위 사고일인 1995. 8.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 보통인부의 노임은 1일 금 33,716원.

(다) 가동연한:위 소외인이 병역의무를 마쳐 만 23세가 되는 2012. 10. 17.부터 60세가 되는 2049. 10. 17.까지 444개월(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라) 가동일수:1개월에 22일(다툼 없는 사실)

(마) 생 계 비:1/3(다툼 없는 사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3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이하 같다)

{금 33,716원×22일×(315.2505-150.6329)×2/3}=금 81,403,622원

나. 장례비

지출자:원고 1

금 액:금 1,5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1) 상계비율

(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60%

(나) 피고 2와 사이에서는 70%

(2) 계 산

(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① 위 소외인

계 산:일실수입금 81,403,622원×0.4=금 32,561,448원

② 원고 1

계 산:장례비 금 1,500,000원×0.4=금 600,000원

(나) 피고 2와 사이에서는

① 위 소외인

계 산:일실수입금 81,403,622원×0.3=금 24,421,086원

② 원고 1

계 산:장례비 금 1,500,000원×0.3=금 45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사고의 경위, 위 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위 소외인:금 10,000,000원

원고 1, 원고 3:각 금 2,000,000원

원고 2:금 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위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원고 1, 원고 3

(2) 상속금액

(가) 피고 1과 사이에서는 위 원고들이 각 금 21,280,724원

계 산:(일실수입 금 32,561,448원+위자료 금 10,000,000원)×1/2=

금 21,280,724원

(나) 피고 2와 사이에서는 위 원고들이 각 금 17,210,543원

계 산:(일실수입 금 24,421,086원+위자료 금 10,000,000원)×l/2=

금 17,210,543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1에게 합계 금 23,880,724원(상속분 금 21,280,724원+장례비 금 600,000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합계 금 23,280,724원(상속분 금 21,280,724원+위자료 금 2,000,000원),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원고 1에게 합계 금 19,660,543원(상속분 금 17,210,543원+장례비 금 450,000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원고 3에게 합계 금 19,210,543원(상속분 금 17,210,543원+위자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6. 4.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6. 4.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진수(재판장) 문준필 문주형